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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국세청, 수출부진 납세자 '납기연장'

152만명 고지서 발송…이달말 납부기한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도 납기 연장

고용위기 지역 중기에 최대 2년까지 연장





국세청이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및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등으로 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6일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 중간예납으로 납부일은 이달 말까지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경기불황 등에 따른 수출부진과 사업상 중대 위기를 겪는 납세자들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보통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고용위기 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올해 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1억 5000만 원까지 납세 담보가 면제된다.

올해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가 확인된다. 납부방법은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납부고지서로 금융사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싼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 신고가 가능하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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