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은행업계,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매뉴얼 도입

음성 OPT 등 보조수단 제공

점자 체크카드 도입 등도 논의





저축은행 거래 시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응대 매뉴얼이 도입된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시각장애인 혼자 저축은행에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동시에 점자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저축은행 창구에 방문할 경우 응대 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기술됐다.



이에 발맞춰 저축은행의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계약서류 자필기재 등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와 직원 등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점자 보안카드나 음성 OPT, 음성안내수단 등도 제공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안카드 및 음성 OTP를 연말까지 도입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약관,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점자 체크카드 도입 등을 카드사와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 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