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게재하거나 폐기물 정보를 실수로 누락한 사람에게는 형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국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정, 그리고 최근 5년간 입건 및 제·개정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 등 총 46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재가 벌금형 500만 원에서 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을 비롯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단순 부실 입력한 사업자도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분 대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로 바뀐다. 다만 일부러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거짓 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기존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이번 3차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위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생활 밀착형 규정을 발굴하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최소한의 행정제재로 규율이 가능한 사안은 형벌에서 행정제재로 대폭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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