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15일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으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도 지원하고 있다”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9월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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