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에 8억대 과징금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에 대해 지난 4일 과징금 8억 6850만 원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도부마스크에 7억 2390만 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 446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