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에 대해 지난 4일 과징금 8억 6850만 원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도부마스크에 7억 2390만 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 446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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