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나이키’ 업체 산업부에 '수입금지' 철퇴 맞았다

수입업자, 과징금 내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해야

나이키의 상표권(왼쪽)과 위조 상품 상표(오른쪽).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이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내 업자의 위조 나이키 상표 의류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439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인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 수입자 A씨가 위조 상품 수입 행위를 중지하고 재고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A씨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도 공표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 A씨가 수입한 의류는 정품과 다른 위조 상품이다”며 “이 같은 제품 수입은 나이키 측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