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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이미지 저작권 인정 안 돼" 美 법원 판결 나왔다

생성형AI 저작권 이슈에 큰 파장 전망

스태빌리티AI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러버덕의 연설 모습 /사진 제공=허깅페이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예술 작품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첨예해지는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 베릴 호웰이 “오직 인간만이 저작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탈러가 자신이 만든 AI서비스인 DABUS 시스템이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소송 건에 대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탈러는 2018년 자신의 AI 서비스가 만든 예술 작품인 ‘천국으로의 최신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본인의 저작권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저작권청은 지난해 AI서비스를 통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호웰 판사는 “예술가들이 AI를 그들의 창작도구로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을 둘러싼 도전적인 질문들이 여럿 제기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건의 경우 그다지 복잡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탈러의 변호인인 라이언 애벗은 “탈러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 저작권청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법원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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