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치러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의 회장 선거 결과를 불인정하고 회장 취임 신청을 반려했다.
문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체부는 “한문연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사례가 발견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나 당선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며 “한문연에 재선거를 속히 추진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문연은 예술의전당 등 전국 소재 문화예술회관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224개 문예회관이 가입돼 있으며,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5월 연합회를 탈퇴했다. 문체부 유관기관인 한문연의 회장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8월 30일 치러진 회장 선거가 문제가 됐다.
연임에 도전한 이승정 회장이 10표 차이로 당선됐으나 다른 후보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사무감사 결과 투표권을 ‘재위임’한 사례 10건을 발견했다. 회원 대표자가 다른 대표자에게 투표권을 위임하고 또 다시 위임한 것. 위임은 정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재위임은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문체부의 주장이다. 이후 문체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총회에서 ‘재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는데 한문연 측이 현재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번 회장 취임 신청 불승인과 동시에 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재선거를 속히 추진할 것을 한문연에 통보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문연은 ”재위임은 정관에 명시되지 않아 사무감사를 받으며 이를 인지했다"며 “재선거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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