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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中투자 제한 조치에 기재부 "국내 영향 제한적"진화

"美 투자가 위험 키워"…AI·반도체·양자컴퓨팅 투자 제한

바이든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기술 국가 위기 상황 선언"

기재부 " 韓정부 및 업계 의견…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남쪽 레드뷰트 에어필드에서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주변 100만 에이커(4천46㎢)를 내셔널 모뉴먼트 '바즈 너와브조 이타 쿠크베니'로 지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손에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과 관련해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가 전면 통제에 들어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미국 정부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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