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자체감사를 진행해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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