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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2세 미만→6세 미만으로 확대

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폐기물처분분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매출 120억원 미만→600억원 미만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기준이 연매출액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역시 6세 미만 유아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경감방안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 외 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25원/kg)을 생활폐기물 수준(15원/kg)으로 인하하고 소각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도 50%에서 30%로 낮춘다. 기존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각업체의 열회수 증대 설비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09년 이후 지속 유지중이던 공항공사·항공사의 징수위탁 수수료율을 5.5%에서 4.0%로 낮춘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준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던 개발부담금도 손본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 대상 부담금 부과기준을 광역시와 세종의 경우 660㎡에서 1000㎡로, 타 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역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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