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100여가지 종류의 진료를 받을 때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도 발표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2년 364만가구에서 지난해 602만가구로 대폭 늘었다. 이에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에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우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내년까지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며, 올해까지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하고 내년까지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하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2023년)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2024년)한다.
여기에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더불어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또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인 만큼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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