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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숨기고 판매…신한은행 3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금감원 사모펀드 관련 업무 정지 결정

임직원 10명도 견책 등 중징계 내려





금융감독원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징계를 내렸다.

5일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정지되는 업무는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함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땐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누락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사모펀드 6종을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부는 먼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 및 관련 투자 위험,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문제가 되는 펀드 242건(판매액 947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A부는 또 다른 펀드를 출시하면서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 자산의 특성 및 투자 위험도 빠뜨리고 만기 시점 및 회수 가능성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제공했고 영업점이 2019년 7월 중 펀드 12건(판매액 101억 원)을 판매했다.

A부는 2019년 5월에도 다른 펀드 출시 과정에서 대출 회수 가능성 및 관련 투자 위험, 부동산 담보 비율 변경 가능성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상품을 45건(판매액 106억 원)을 팔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엔 기간 중 판매된 펀드 390건(판매액 1814억 원)도 바이어의 결제 안정성 등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B본부는 신탁 상품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이 누락된 상품 제안서를 제공해 2019년 5~6월 중 90건(판매액 474억 원)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설명 의무를 저버렸다. A부는 2018년 5월에도 투자자금 회수 관련 위험이 왜곡된 제안서를 통해 펀드 41건(판매액 129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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