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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안타證 '환매지연·정보유출' 집중 점검

상반기 정기검사…문제 발견땐 연말께 제재 결정

서울 을지로 유안타증권 본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유안타증권 정기 검사에서 불완전판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확정될 경우 이르면 연말께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유안타증권에 대한 상반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펀드 환매 지연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환매 지연 문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를 강도 높게 살폈다. 유안타증권이 현재 부동산 펀드 환매 지연 문제로 고객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데다 초고위험 사모펀드를 투자 위험 설명 없이 판매해 금감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디스커버리 펀드를 비롯한 집합투자증권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유안타증권에 기관 경고와 11억 8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에 최근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빠짐없이 살펴봤다”며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도 꼼꼼하게 짚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객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건도 핵심 검사 대상이 됐다.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상시 투자 대회 서비스 플랫폼 ‘티레이더 배틀’을 유지·관리하는 외주 직원이 고객의 이름,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온라인 거래 식별 번호, 거래 내역(종목명·금액) 등 6개 항목을 무단 유출했다고 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측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적 통보는 없었다”며 “향후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유안타증권이 금감원 정기 검사를 받은 것은 2014년 동양증권에서 사명을 바꾼 후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증권 당시 마지막 검사는 2011년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상·하반기에 증권사 1곳과 자산운용사 1곳씩 총 4개 사에 대해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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