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4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시공 행정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자료를 통해 “2020년 6월∼2023년 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 8535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는 정부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부실시공와 관련한 민원은 올해 2월 5786건에서 같은 해 5월 5만 84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 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주요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민원인 A씨는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전방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원인 B씨는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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