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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있는 섬에 추가 배송료? 소비자 기만으로 제재 받는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사업자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배송업체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쇼핑몰(통신판매업자)에서 배송비에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예시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배송사업자가 실제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 통신사업자가 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설치 지역은 추가 운송비를 내지 않기로 배송사업자와 협약을 맺어놓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것처럼 고지해 받으면 소비자 기만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다리가 개통된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가 불합리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각 택배사의 추가 배송비 책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표해 합리적인 배송비 부과를 유도하고,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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