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벤처기업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I창업캠프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창업 기업인들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형수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은 "세계적 AI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금 고민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우주 ㈜인디제이 대표는 "AI 스타트업에서 자금확보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해 재정당국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디지털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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