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세토피아(222810)는 “최근 대주주가 주가 부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목적성이 있는 악의적 주주권익 침해에 대해 법적 소송 및 언론중재위 제소 등의 조치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일 한 매체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VTRE와의 합작법인 지씨엠(GCM)에 대해서도 서상철 대표가 가진 회사라고 설명하며, GCM 매각으로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회사측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에는 1년의 보호예수가 설정돼있어 그 어떤 매매나 차익실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희토류 사업을 위해 신규 설립한 법인 GCM을 마치 서 대표가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보도한 점은 명백한 명예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큰손’, ‘시세차익’, ‘무자본 M&A’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회사와 대주주에 대한 부정한 인식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토피아는 서상철 대표 체제 변경 후 2021년 매출액 768억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관리종목을 탈피했다. 지난 1월에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희토류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악의적 추측성 보도는 전 임직원의 땀과 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성장 궤도에 올린 성과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내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yk 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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