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후 지속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자국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하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구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양국 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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