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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4년 만에 종식

日정부, 韓화이트리스트 재지정…7월21일부터 시행





2019년 7월 이후 지속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자국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하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구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양국 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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