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가구당 평균 1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귀속 반기분 장려금이 2조2847억 원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4673억 원을 제외한 하반기·정산분 1조8174억 원이 이날 일괄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2조1401억원(187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446억 원(15만 가구) 규모다. 전체 지급 대상은 202만 가구로, 전년보다 5만 가구 늘었고 지급 규모도 2670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에는 8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실제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작년 150만 원에서 올해 165만 원, 홑벌이 260에서 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8.3%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3.5%), 50대(14.8%), 40대(12.8%), 30대(10.6%) 순이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한 상태다.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