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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하 단기·1억원 이하 소규모 납품단가 연동제서 제외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0일 이내의 단기 수탁·위탁거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소액계약도 적용 예외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들이 그간 꾸준하게 요구해오던 제도로 오는 10월 4일부터 첫 시행된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령은 연동제 적용 예외를 규정했다.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과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소액계약이 그 대상이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장치로서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할 때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해졌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 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 원, 2차 4000만 원, 3차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 행위에는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이런 벌점이 3년간 누적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관련 설명회를 103회 개최했다. 연동제 누리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이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한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고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맞기 않기 때문에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질의 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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