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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지정받은 자(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토록 한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조항을 바꿔 수신료를 따로 걷게끔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이후에는 방통위가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이 기간은 총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대통령실 권고 사안이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 보고를 받았다. 안건 접수는 현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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