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휴온스(243070)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가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하는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한 것이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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