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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도 稅혜택…국가전략기술 포함된다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찾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바이오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한다. 바이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로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 등 바이오 핵심 기술을 신규로 포함시키는 것이 육성안 핵심 중 하나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했다.



육성안에는 해외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및 재외 한인 우수인력이 국내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에 취업할 경우 세액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됐던 세액 감면 혜택은 교수 임용시에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내년 중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를 포함시킨 것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정부는 보스턴 소재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과 자금 융자를 지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한미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기재부는 추가 지원 의지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유망 클러스터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클러스터 내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업종규제 등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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