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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종합 지원체계도 구축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설치 등

서울의 한 저축은행 모습. 연합뉴스




저축은행 업권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가 이달 중 구축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지원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전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년 11.6%에서 지난해 9.3%로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과 중앙회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에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이 설치된다.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면책제도를 도입해 고의·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도 완화된다.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도 완화된다.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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