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마련

금융투자회사·5개 회원사 자료 기반 작성

각 회원사·자문위원 검토 과정 거쳐

가상자산 업계 특성 반영해 기준 표준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1일 공개했다.

DAXA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총 6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윤리행동강령은 24개의 조문과 5개의 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DAXA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와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각 회원사·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내부통제기준과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수립된 첫 사례로 회원사별로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DAXA 차원에서 공통 표준화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DAXA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