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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경제6단체 "노사관계 파탄 부르는 노란봉투법 멈춰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경제6단체 국회서 공동성명

野, 24일 본회의 직회부 추진에

"통과땐 1년 내내 노사분규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국내 경제 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의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계는 “법체계 심사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사위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개정안이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로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를 두고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섭 단위와 절차 등 노조법 체계와의 충돌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한무경(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가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특히 경제 6단체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 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노조의 불법 파업 등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경제 6단체는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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