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 수법으로 세금 징수를 회피해온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한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악질적인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들 557명의 체납액은 총 3778억 원으로, 국세청은 현재까지 103억 원을 확보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칙적인 세금 징수 회피 방식은 다양했다. 유통업을 운영하던 A 씨는 법인의 수입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이 발생했다. 이후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낼 여력이 생겼지만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계좌로 당첨금을 이체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고액 복권 등에 당첨된 뒤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36명이나 됐다.
특수관계인과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주택건설업자도 있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양도 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해 소유 부동산의 직접 압류를 막기도 했다. 이처럼 합유등기, 허위 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가 135명,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 체납자도 90명에 달했다.
특히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해놓고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도 296명이었다.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던 A 씨의 경우 누락한 수입 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해 배우자가 고가 주택과 고급 차량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악의적인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을 했다”며 “앞으로도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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