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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놀란 금융당국, 10년간 주식거래 전수 조사한다

■당정 비공개 협의

거래소 통해 'SG증권발 사태' 유사 사례 적발

시세조종 포착 기간 100일→1년 단위 확대

혐의 분류 기준도 유사지역→매매패턴 확장

손병두(왼쪽)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펼쳐 SG증권발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뜯어볼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정이 10년 동안의 거래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아직 조사 대상 연도 등은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아울러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도 현 100일 이내에서 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세조종 혐의 집단을 분류할 때도 지역적 유사성과 별개로 매매패턴이 유사한 계좌까지 기준점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사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만 동일집단으로 분류해 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번 사태에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혐의점을 잡지 못했다.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 정보도 집적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그간 CFD 관련 거래의 계좌 정보를 집적하지 않고 최종 투자자 분류, 이름, 생년월일만 쌓은 탓에 CFD를 활용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 거래 시스템에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기관 투자가 되고 외국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입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 규모도 조금 더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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