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102280)그룹의 계열사 광림(014200)이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일 영업일 이내인 6월 1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림의 상장폐지 및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일반 직원의 경우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임원은 자기자본의 3%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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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은 올해 2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한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18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0.78% 수준이나, 거래소는 주권 매매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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