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페이스X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가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남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에서 위성통신 사업을 벌이기 위해 올 초 과기정통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스타링크코리아가 본사의 위성통신망을 공급받는 국경 간 공급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한번 더 심사해 계약을 승인하면 스타링크코리아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스타링크코리아는 2분기 국내 출시 계획을 밝혔지만 최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심사 절차가 지연돼 올해 하반기에나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 3사보다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보다는 해상·기내 인터넷 제공이나 기업들의 데이터 백업을 위한 기업간거래(B2B) 통신 시장에 우선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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