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다.
복지부는 4일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전화로 응급실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병원 측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응급실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어렵다고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중증외상을 의심한다면서도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았다.
이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는데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다고 전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이들 4곳 병원에는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 2000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된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 원, 16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복지부는 대구시에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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