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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종잣돈 만들 청년 금융상품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종잣돈 마련을 위해 저축에 적합한 금융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청년이 가입해 매달 저축하고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청년소장펀드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에서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ISA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이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 한도와 가입 기간 측면에서 ISA가 더 크고 유연하다. 청년소장펀드는 한 해 6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데 반해 ISA 가입자는 매년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저축 한도를 못 채우면 이듬해로 이월할 수 있다. 청년소장펀드는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다. 3년 이내에 환매하면 납입액의 6.6%를 추징한다. ISA도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지만 만기 이전에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납입 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살펴보자. 청년소장펀드 가입자는 매년 저축한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가입 이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가입 이후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총급여가 8000만 원(종합소득 67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과 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똑같이 한 해 600만 원을 청년소장펀드에 저축하고 24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다고 할 때 소득세율이 6.6%이면 15만 8400원, 16.5%면 39만 6000원, 26.4%이면 63만 36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ISA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이 넘지 않은 거주자는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운용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청년소장펀드와 비교하기 위해 3년 동안 매년 600만 원씩 저축하고 연 복리 5% 수익을 낸다고 하면 3년 후 계좌 잔액은 1986만 원인데 이 중 운용 수익이 186만 원이다.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186만 원은 전부 비과세된다. 일반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자소득세(세율 15.4%)로 28만 6400원을 납부해야 했다.

절세만큼 중요한 것이 수익률이어서 투자 대상도 살펴야 한다. 청년소장펀드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SA 가입자는 예적금과 펀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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