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이 3일 “미래성장세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이 효율적인 세정 지원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각 지역별 세무서에 설치한 세무 상담 센터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설치됐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산단을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국세청장이 기업을 직접 찾아 세정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김 청장은 기업들 의견을 듣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역시 발굴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가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 것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밖에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현장 간담회 이후 김 청장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구를 제조하는 제넨텍 생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기업의 경우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정기정 제넨텍 대표는“R&D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투자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며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 역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청장도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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