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에서 나온 잉여 전력을 쓰는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러스DR’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전력사업자 등에 4월 25일 공지했다.
플러스DR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계통망 수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 전력 소비를 늘리도록 가계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시간대에 전기를 쓰면 전기료를 환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1년 3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됐다.
플러스DR이 도입된 것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절·날씨·시간에 따라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전력은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계통망 안정을 위해 출력 제어(강제 발전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력 생산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에 수요를 끌어올려 계통망 안정성을 높이고자 플러스DR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전력 업계에서는 플러스DR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플러스DR 제도가 시행되는 제주도에서는 신재생발전 사업자가 전기 사용을 늘린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내륙 지역의 플러스DR 보상 주체를 한전으로 바꾸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플러스DR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과잉 설비에 따른 전력 계통 부담을 세금과 인위적 수요로 메꾸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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