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처협회 "복수의결권 도입 환영..적대적 M&A 걱정 없어져"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입장문 발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