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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