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의 제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시나리오별 추계에서 현재 0.7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1.4명으로 증가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1년 늦춰진다. 초저출산(0.98명)을 적용하면 2055년 기금 고갈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해 그해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이 2070년 4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 가입자가 소득의 21%인 63만 원(사업자 절반 부담)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을 불과 18년 남겨놓은 상황이므로 연금 구조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시작해 두 번의 3%포인트 인상 이후 25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연금 보험료율인 18.3%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술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인 2004년에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8.3%로 높였다. 영국은 2017년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남성은 1년, 여성은 6년 연장해 각각 66세로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올해 연금 적자를 앞두고 연금 수령 개시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부 기간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한 것과 대비된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회 제출 시점을 당초 10월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여야도 총선 표심에 얽매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최고지도자의 불굴의 뚝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정착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의지로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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