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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2%로 올려 기금고갈 10년 늦춰야"

소득대체율도 45%로 인상 검토

개혁특위 민간자문위 결론 못내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규홍(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김 공동위원장,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여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늦추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측과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측이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와 45%로 높여 기금 고갈을 10년 늦추는 방향으로 타협하자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 역시 이 같은 안에 대해 “논의가 굉장히 진전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재정 안정 방향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인상은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방안 중 하나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열 차례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45% 인상으로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이라도 늦추게 되면 보다 합리적인 개혁안을 찾아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자문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실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간자문위가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는 물론 논의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구조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일치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제출된 경과 보고서에도 가입 상한 연령(59세), 수급 개시 연령(65세) 상향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직역연금 개혁,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개혁 속도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있는데 활동 기한만 연장한다고 묘안이 나올까 싶다”며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 부담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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