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암호화폐 종목이 상승세다.
27일 오후 1시 35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40% 상승한 3716만 7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0.17% 상승한 235만 2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0.65% 상승한 43만 6700원, 리플(XRP)은 1.65% 상승한 605.3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468.6원이다.
국제 시장도 상승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1.40% 상승한 2만 7922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0.21% 상승한 1767.30달러에 거래됐다. 테더(USDT)는 1달러, USD코인(USDC)은 0.9994달러다. BNB는 1.41% 상승한 328.35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20억 4741만달러(약 15조 6363억 원) 하락한 1조 1628억 8234달러(약 1509조 3050만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과 같은 64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전 데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26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은 권 대표의 높은 도주 가능성을 참작해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 결정했고 권 대표는 이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는 통상적으로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 허용하지만 현지 검찰 요구로 피의자 심문을 거쳐 30일까지 연장했다.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위험이 높고 신원이 명백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권 대표 측은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금 기간 연장을 위한 피의자 심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권 대표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건 방어권 박탈”이라며 “피의자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위조 여권 등 공문서 위조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 사법 절차가 종료돼야 타국 송환이 가능하다. 또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할 수 있는데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낼 가능성도 제기돼 한국에 송환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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