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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정위서 첫 '제재 없음'… 효성 부당지원 사건 심의 종료

계열사 부당지원 성립하기엔 근거 부족

"문제된 건과 반대 경우도 존재해 모순"

조현준 효성 회장




파산 위기에 놓인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효성(004800)이 ‘심의절차 종료’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고도 제재를 내리지 않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298040)진흥기업(002780) 부당지원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효성,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은 모두 효성그룹의 계열사다. 효성은 2018년 인적분할로 효성중공업을 신설해 중공업·건설사업을 이전했다.

진흥기업이 2011년 워크아웃(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자 대주주(지분 55.9% 보유)였던 효성은 같은해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사 수주·연도별 매출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의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진흥기업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하기 어려워지면서 효성은 진흥기업과 공동수주에 나서 경영실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2~2018년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은 수주·시공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봤다. 2013년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사무처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1심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부당지원이라는 위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를 지원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사무처의 조사만으로는 효성의 행위가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9건 외에는 진흥기업이 주간사인데 효성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간 경우도 있었다”며 “효성이 주간사일 때 진흥기업에 더 많은 지분을 준 행위가 문제라면 반대 경우에는 진흥기업이 효성을 지원한 것이 되므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사건이 됐다. 공정위가 제재 없이 사건을 종료한 것은 2021년 ‘원주~강릉 철도건설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대기업집단 사건으로는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무혐의 및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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