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에서 휴대폰을 보며 역방향으로 걷던 취객을 들이받은 버스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전용차로에서 걸어오는 사람. 버스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5시경 서울 광화문 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속력을 늦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야에 스마트폰을 보며 역방향으로 걸어오는 보행자가 나타났다. A씨는 급히 정차했으나 결국 보행자는 버스에 치여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도로교통공단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 교통조사관은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A씨는 “정상 운행을 했으나 휴대폰을 작동하며 걸어오던 취객과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이 없어야 옳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무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 변호사는 “(전방의) 녹색 신호와 양쪽의 펜스, 맞은편 차량 불빛, 피해자의 검은 옷, 흐린색의 아스팔트 바닥 등의 조건에서 사고를 예상하기 힘든 곳이기에 (보행자를)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즉결심판에서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기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카메라 영상(속 대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기사는 버스 승객도 지켜야했던 만큼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다수는 “저 운전자가 유죄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에는 인도만 존재할 뿐 차도는 없는 것이다”,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다수의 승객이 다쳤을 것이다”,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이런 상황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는 버스는 멈췄을 것이다. 버스 정류장이니 속도도 더 줄이고 혹시나 술 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히 지나갔을 것”라며 “버스 기사님은 전방을 주시할 때 집중력이 떨어졌던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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