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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27억 찾아가세요"…4일 후면 전액 국고 귀속

작년 3월 19일 추첨 제1007회차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 팽나무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7억 원이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당첨금 수령기한이 1년이라서 오는 20일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에 추첨한 제100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이날 기준으로 당첨금 27억1878만6375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다.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 팽나무로1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일은 오는 20일이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당첨을 기대하며 복권을 구입하지만 추첨이 지나고도 당첨 확인을 잊은 채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눈에 띄는 곳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이 있다면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받아가야 한다. 지급기한일이 지날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국고로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였으며,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팔렸다. 당첨금은 20억7649억원이었다. 지급기한일인 지난 1월 16일까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국고로 귀속됐다. 해당 회차 1등 당첨자 12명 중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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