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가량 앞당긴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일괄환급은 당초 3월31일에서 오는 17일로, 개별환급은 4월10일에서 3월 3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별로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소속 기업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다. 부도기업의 경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이어야 하며, 임금체불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가 돼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를 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했을 때 해당된다. 근로자 직접 신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이달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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