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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 삭감한 YK건기 제재

공정위 "본사-대리점 거래 시 판매 방식 명확히 해야"

사진=YK건기 홈페이지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YK건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YK건기가 계약상 근거 없이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자사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YK건기는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했다.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는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 원씩을 삭감해 지급했다.

대리점들의 YK건기 매출 의존도가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계속적 거래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YK건기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YK건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에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 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시정했다”며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판매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지급할 위탁 수수료를 일방 삭감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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