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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하이브, SM 공개매수 실패…공정위 심사대 올라 '곤혹'

지분 25% 사려다 0.98%만 확보

전체 15% 넘어 기업결합 신고 대상

양측 블록딜 가능성 놓고 또 공방전

SM엔터테인먼트 사옥./연합뉴스




하이브(352820)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공개매수로 0.98%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그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해 SM엔터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처지가 돼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서 23만 3817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실상 갤럭시아에스엠(0.98%)만 공개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하이브의 SM엔터 전체 지분율은 15.78%에 머물게 됐다. 하이브는 지난달 이수만 SM엔터 전 총괄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인수한 바 있다.

당초 하이브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총 25%의 지분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을 꾸준히 웃돌았고 추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으나 독과점 등을 놓고 공정위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자산 또는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 3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90일을 더해 최대 120일까지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내 엔터 업계 1·2위인 하이브와 SM엔터의 결합인데다 최근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일고 있어 공정위가 결론을 내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측이 이달 31일 주주총회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 장악을 노리는 점은 공정위 검토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판세가 하이브 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총괄이 제기한 SM엔터의 카카오(035720) 대상 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지분 9.05%를 확보하려던 카카오 측은 계획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려 하이브가 지분을 다시 팔거나 SM엔터 인수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

연일 거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SM엔터 현 경영진과 하이브는 이날도 공개적으로 상대를 압박했다. SM엔터는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블록딜(대량매매) 차단에 나서며 연합군인 카카오의 지분 확보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SM엔터는 “하이브가 시장에서 블록딜을 타진한다는 루머가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를 행한자가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주식을 또다시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루머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미숙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SM 인수 절차에 있어 법과 제도를 준수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SM엔터 주가는 이날 하이브의 공개 매수 결과 발표와 카카오의 지분 매입 가능성 등이 혼재하며 전일 대비 0.7% 상승한 13만100원에 마감했다. 하이브는 SM엔터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 등에 주가가 2.35% 오른 19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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