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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증권사도 비증권형 토큰 거래 허용해야"

"최소한의 윤리의식 갖고 있어…디지털 자산 거래 적합"

이세일 신한금융투자 부서장이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디센터.




증권사에서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서장은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 비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디지털 자산 기본 법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은데, 이를 억제하면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선 수십 년 간 금융 사고를 겪으며 당국과 소통해온 전통 금융기관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크립토 업계와 전통 금융기관의 기술적 격차가 2년에서 3년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등이 금융기관에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금융사의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등을 금지한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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