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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 혜택 빨라진다…전역 ·퇴직과 동시 수혜

보훈처, 패스트트랙' 도입

전역·퇴직 6개월 전 신청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6일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처리 대상은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거나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전역·퇴직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8개월 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또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별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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