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올해 7월중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 여행자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다.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4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654만명)에 달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을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신고 물품이 있으면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신고의 경우 현재 인천공항 제2터미널·김포공항에만 도입됐는데 △올해 하반기 인천공항 제1터미널·김해공항 △내년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관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관련 과세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 납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 직구 관련 과세 건수는 2021년 261만건에서 지난해 280만건으로 7.3% 늘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면 본인 인증을 거쳐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세금을 내는 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