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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SM 시세조종 의혹, 위법 있으면 도저히 용납 못해"

"법상 최대한 권한 사용해 책임 물을 것"

공개매수 중 대량매집…하이브 의혹 제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SM(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법 행위가 있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SM 주식 관련 시세조종 의혹을 두고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절차 준수 여부, 시장 혼탁,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 가지 쟁점을 나름 균형감 있게 보려고 노력해 왔다”며 “특정 세력·집단에 대해 위법의 요소가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갑작스럽게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와중에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규칙·제도 내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위법 요소가 있는 수단·방법이 동원됐다면 그간 공표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는 2월 10~28일 SM 발행주식 총량의 25%를 주당 12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이브는 “SM 주가가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 1일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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