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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개시…단독 165만원·맞벌이 330만원 지원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2억4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인당 80만원으로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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